울산시, 공무원 전입제도 개정…기관장 추천으로도 시청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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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구·군 공무원의 시청 전입 때 기관장 추천을 받아 전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구청장·군수 추천제로 전입자를 선발할 당시 부정한 인사청탁, 줄 세우기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 끝에 2019년 전입 시험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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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가 구·군 공무원의 시청 전입 때 기관장 추천을 받아 전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4일 구·군에 근무하는 공무원(7급 이하 행정직군)의 시청 전입 방법을 이원화하는 내용으로 인사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전입 시험을 통해서만 시청 전입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전입 시험뿐만 아니라 구청장·군수 추천을 통해 시청으로 전입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공무원노조는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인사지침 개정에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구청장·군수 추천제로 전입자를 선발할 당시 부정한 인사청탁, 줄 세우기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 끝에 2019년 전입 시험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입 제도를 퇴행적으로 바꿨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입 제도) 공정성이 훼손되고 과거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입 제도의 일방적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개정이 구청장·군수 협의회의 건의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입 시험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5개 구군 협의회 측 요청이 있었지만, 시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관장 추천과 병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시청 전입을 원하는 구·군 행정직 7·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인사지침을 2018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1∼2개월 전 전입 시험을 시행해 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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