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점거’ 전장연과 충돌
이 의원 “테러 자행···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의원은 해당 단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한자협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방호과 직원 등이 출동한 이후 이 의원실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한자협 관계자들에게 “나가라고” 등 발언을 하며 상호 언성이 높아졌다.
이들이 의원실을 점거한 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함이었다. 이 의원이 지난 1월26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센터가 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돼야 회계 및 감사 등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받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자협은 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되면 중증 장애인 등 당사자의 참여로 운영되던 기존 센터 운영 방식이 급변침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장애인 전문가가 중심이 된 지원 형태로 변화하면서 장애 당사자는 센터 운영에서 점차 배제될 것이란 예상이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백인혁 한자협 정책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장연 활동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지난 4월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 통과할 당시 한자협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이 본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전제로 발언했고, 이로 인해 복지위 소위 위원들 간 논의에 있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와 사기에 가까운 주장들로 인해 (법안이) 날치기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전장연이) 생떼를 쓰며 자신들의 활동과 사업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억측으로 법안 발의자인 본 의원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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