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암컷’ 막말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6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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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당헌 제 77조, 당교 제 7호 제 14조, 제 32조에 따라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 7호 제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3조 및 제 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라며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와 경각심, 환기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당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강은아 기자 eun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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