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지역,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이정훈 2023. 11. 22.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8개 시지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상관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8개 시지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주요 도로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을 차량번호판 인식으로 적발해 1일 1회 1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상관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

경남도 등록차량이라도 이 기간 해당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긴급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등은 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