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국회 첫 관문 넘었다…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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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22일 국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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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22일 국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도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나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렵다"며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김영환 지사는 오는 23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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