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적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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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당연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며,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의 반복되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인한 우리의 안보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당연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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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당연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은 오늘(22일) 김관용 수석부의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며,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의 반복되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인한 우리의 안보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당연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ㆍ미사일 개발 등 모든 군사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의 자리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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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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