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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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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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
국방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NSC의 효력정지 결정은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어떤 통로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알릴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은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 군통신선 등 3개의 연락채널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4월 7일 북한이 갑자기 통화에 불응하면서 모든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만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도발의 성격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에) 대한 것도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효력정지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정전협정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소통했다. 미측에 우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자 ‘감사하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공조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허 실장은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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