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에 칼 빼든 정무위…‘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의결
“정무위·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BNK경남은행 2천988억원대 횡령사건, DGB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결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제재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대해 전문성, 업무 경험 등의 적극적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며 “향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공인회계사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는 종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도록 해 처분 대상이 아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보조자가 아닌 감사 등의 업무 수행자로 명시했다.
정무위 측은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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