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의결… "징계 철회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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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암컷'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의원의 이의 제기 등 징계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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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와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났다. 당에선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라며 "이대로는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말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언행이 반복되면 다른 의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가'란 질문에 "오늘 징계 기준이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최 전 의원의 이의 제기 등 징계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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