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5G 스마트폰 사면서 'LTE 요금제' 쓸 수 있다

이승우 2023. 11.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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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은 23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구입해도 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SK텔레콤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와 상관없이 5G, LTE 요금제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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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약관 개정안 신고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 고객은 23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구입해도 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SK텔레콤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와 상관없이 5G, LTE 요금제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을 구입해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5G,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다.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5G 단말로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반대로 LTE 스마트폰을 쓰는 고객이 5G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말 지원금은 월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5G 상용화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고객의 단말 및 네트워크 품질 선호 등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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