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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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명(남구4·국민의힘)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미성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및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층 더 성숙된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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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명(남구4·국민의힘)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의 실시 및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 위원장은 “미성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및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층 더 성숙된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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