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후 3시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해제… "감시·정찰 복원"(종합)

박응진 기자 2023. 11. 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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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합의' 1조3항 효력 정지… 北위성 발사 대응
국방부 "국민 생명·안전 위한 조치…모든 책임은 北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9·19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1조3항)의 효력이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된다. 2018년 9월19일 남북 한 정상 간 합의 및 같은 해 11월1일 해당 조항의 효력 발생 이후 5년여 만이다.

정부는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이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허 실장은 특히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해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걸 또다시 보여준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자 20일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그 중단을 촉구하며 "정찰위성 발사 강행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우리 측 경고에도 불구하고 21일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남쪽으로 쐈다. 이와 관련 북한은 22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9·19합의' 1조3항, 즉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 및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남북한 간의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합의 1조3항의 효력을 공식 중단한다. 우리 군은 이 같은 결정사항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이를 북한 측에 통보하려 했으나 통신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우리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 절차를 갈음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설명한 내용(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을 (보도를 통해)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남북 간의) 군사적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2023.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9·19합의 일부의 효력 정지 기한을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로 설정한 데 대해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따라 야기된 것인 만큼 그 위협이 해소될때 까지 효력 정지를 유지한다는 취지"라며 "북한의 안보 위협이 해소될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9·19합의 내용 중 일부의 효력 정지 결정은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해 남북한 당국 간 합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군은 앞으로 △MDL 일대에서 무인기 등 공중자산을 이용한 감시·정찰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중자산의 MDL 일대 상공 비행훈련과 △전방부대 순찰시 헬기 활용도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다만 우리 군이 9·19합의 1조3항의 효력 정지가 발생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장 MDL 일대 상공에 무인기 등 공중자산을 투입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사작전 보안을 보장하면서 우리 군의 감시 소요에 따라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번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 배경과 그 절차를 미국 측에도 설명했고, 미국 측에선 "추가 조치 등에 관해 긴밀히 소통·공조해가자"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실장은 "정부와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허 실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 "북한이 서둘러 발표하긴 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국·일본 측과 공조해 북한이 쏴 올린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분석·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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