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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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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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시는 부산에 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지원금 등을 발 빠르게 마련한 경기도와 달리 부산의 피해자 지원이 늦다는 지적에 박형준 시장이 직접 약속(국제신문 지난 5월 24일 자 2면 보도)하면서 이뤄진 후속 조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질적 지원 사업인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지원’을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등 지원’으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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