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불법촬영 외 다른 혐의도 언급"...피해자, 엄벌 요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형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라고 밝힌 전 연인은 “의심했던 사람 중 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22일 KBS는 “구속된 여성 A씨가 황 씨의 친형과 함께 황 씨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피해자가 A씨) 구속 심사에 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며 “유포 범죄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불법 촬영이라는 본질이 흐려질까 봐 딱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전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했다”며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 불원의사를 제출했다는 점, 구속 심사에서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 선수의 추가 범죄 혐의 의혹 등에 몹시 당혹스러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 변호사는 “황 씨가 피해자 측에도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심사 중 황 씨 형수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언급해, 그 부분에 있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왜 영상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올해 5월부터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 관련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 연인을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해 황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고 18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도 지난 20일 “해당 영상에서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면서 ‘황의조 죽이기’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황 씨 전 연인 측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는 이 변호사를 통해 21일 “피해자는 당초 황 선수가 촬영한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던바, 황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황 선수가 지난 6월 말께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이후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도 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와 황 씨를 고소한 상태다.
이에 황 씨 측은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 전화를 세워놓았고, 여성에게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법촬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황 씨 측은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황 씨 측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를 게재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불법 촬영을 사생활 문란으로 치부한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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