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고객, 내일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텔레콤 고객은 오는 23일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롱텀에볼루션·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LTE 중 어떤 요금제라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만 34세 이하의 SK텔레콤 고객은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5G)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LTE 중 어떤 요금제라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향이 아닌 자급제 5G 단말을 사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 이후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5G 단말로 기기 변경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LTE 단말 이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의 SK텔레콤 고객은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5G)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다면 요금제 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해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개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뮤지컬 흉기 난동, 박은태 노렸다… "트라우마 우려" - 머니S
- 무인매장서 외부음식 먹은 남학생, 자릿값 두고가… 주인 "대견해" - 머니S
- 주차장 붕괴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 가구당 '1억4000만원' 보상 - 머니S
- "방시혁과 결혼할 걸"… 엄정화, 후회하는 이유는? - 머니S
- "합의 하에 촬영" 황의조 주장에… 피해자 "동의한 적 없고 삭제 요청" - 머니S
- 대구 팔공산 산길서 차량 전복… 10대 여학생 2명 사망, 운전자는 심정지 - 머니S
- "뮤지컬 분장실서 흉기 난동"… '슈주' 규현 부상, 현재 상태는? - 머니S
- 이동건 '연예계 의자왕' 루머, 해명 보니? - 머니S
- 고층서 돌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해자 가족, 유족에 사과 - 머니S
- '사필귀정' 증명할까… 지드래곤, 이진욱도 '좋아요'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