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는 암컷’ 발언 최강욱... 민주당원 자격 6개월 정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당헌 제77조와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의거해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징계를 다룬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민주당이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해 당 윤리심판원 의결 및 소명 기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에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와 함께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다. 당이 이런 상황을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고 전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민형배 의원이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암컷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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