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 들인 숙박업주, 과징금 안 문다

유영규 기자 2023. 11.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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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추가되면서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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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하는 모습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오늘(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영업주는 처벌받게 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는 이미 과징금 등 면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 4만여 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현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라이터와 같은 발화장치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막지 않아 단속과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추가되면서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제조·수입업계의 인증 취득 부담을 덜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개정안도 같은 시기 시행됩니다.

또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됩니다.

현재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개별로 나오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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