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후 3시부터 효력정지"...비행 감시·정찰 곧 재개
[앵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국방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혀 조만간 비행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먼저, 국방부의 조치를 살펴보죠. 조금 전에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국방부는 정부 의결에 따라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 기한은 남북 간의 신뢰가 정착되거나 안보위협이 해소될 때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남북 군 간의 대화가 상당 기간 단절돼 있는 점과 우리 정부의 의결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걸로 본다며 통지 방법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대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오후 3시부터 정지됩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을 금지한 조항입니다.
그동안 고정익 항공기, 즉 전투기 등의 경우 군사분계선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 까지를
회전익 항공기, 즉 헬기 등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무인기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15㎞, 서부지역은 10㎞ 이내에서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비행금지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조만간 군단급 UAV 등 우리 무인기나 감시-정찰자산의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자 최소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효력정지 상황을 보면 일부만 정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일단 상응 조치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중에서의 어떠한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와 비행금지 구역 해제가 서로 상응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은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 전부에 대한 효력정지 대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한 것은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지상과 해상에서 도발에 나설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과거 체결한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며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행태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경고해 왔다며 효력 정지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에 맺은 합의에 대해 먼저 효력 정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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