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한파 취약계층 8만명 집중 점검···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김향미 기자 2023. 11. 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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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올겨울을 나기 힘겨운 취약가구 8만명을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설로 추가 지정하는 등 사회복지지설 난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겨울철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한파로 인한 건강문제까지 겹쳐 취약층의 어려움이 증가한다. 올해는 고물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들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 약 30만명을 점검한다. 기존에는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39종을 수집해 위기가구를 선별했는데 이달부터는 여기에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도시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 5종을 추가한다. 이를 토대로 선정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 상담 및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살필 예정이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로당 난방비로는 작년보다 월 3만원 인상해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국비로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설로 지정한다. 약 2만9000개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게는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가스·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가스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유 바우처·연탄쿠폰 등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면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되면서 수급자는 현재 약 159만3000명에서 180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수급자 가구의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준도 완화한다.


☞ 기초생활보장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9191435001

정부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별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일례로 한파·대설 특보 등이 발령되면 생활지원사를 통해 안전확인에 나선다. 민간 후원 및 연계를 통해 취약가구에 난방용품 등을 전달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중앙부처 360여개, 지자체 4000여개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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