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비하 발언' 최강욱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급히 의결한 것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개최한 북콘서트에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동물농장'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
- 대전 수험생, 수능날 지하철 무료 이용…응시생 격려 안내방송도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안철수 "이재명,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 즉각 중단하라" - 대전일보
- 한총리 "차기 미국 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실효 대책 강구" - 대전일보
- 尹, APEC·G20 참석차 14일 출국… 김 여사는 동행 안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