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비하 발언' 최강욱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최고나 기자 2023. 11. 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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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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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급히 의결한 것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개최한 북콘서트에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동물농장'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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