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당연하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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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북한이 단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가 이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22일 밝혔다.
민주평통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며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의 반복되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인한 우리의 안보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당연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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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북한이 단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가 이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22일 밝혔다.
민주평통은 이날 김관용 수석부의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통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며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의 반복되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인한 우리의 안보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당연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평통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ㆍ미사일 개발 등 일체의 군사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의 자리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이뤄진 두 차례 시도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으나, 전날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 발사해 성공했다고 이날 새벽 발표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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