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신분 앞세워 술값 150만원 외상한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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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술을 마신 30대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22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관내 지구대 소속 A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와 감봉, 견책(경징계)로 나뉜다.
당시 A 씨는 경찰 신분증을 보이면서 외상을 했고,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핑계를 대며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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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관내 지구대 소속 A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와 감봉, 견책(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퇴직급여가 최대 50% 감액되고,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7일까지 창원과 부산에 있는 주점을 돌면서 술을 150만 원어치 마시고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경찰 신분증을 보이면서 외상을 했고,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핑계를 대며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씨를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그는 외상 술 마시기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6일 A 씨는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다, 주점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그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현재 A 씨는 “사기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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