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유포자는 친형수…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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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이른바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씨의 친형수로 파악됐다.
자신을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라고 밝힌 B씨 측이 전날 낸 입장문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지난 16일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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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역할 등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이른바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씨의 친형수로 파악됐다.
황의조 형의 배우자인 그는 황의조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라고 밝힌 B씨 측이 전날 낸 입장문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지난 16일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황씨의 휴대 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의조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피해자 B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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