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암컷 발언’ 최강욱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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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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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가 긴급히 결정됐습니다.
박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공정한 대처가 필요했다, 당내 인사의 기강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 등 일련의 사안을 당에선 큰 위기로 본다"며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기강 해이나 발언 논란 이런 게 당의 부담이고 위기가 되는 것이고,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해졌는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인가'라고 묻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다"면서도 "당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언행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당시 행사장에 같이 있었던 민형배·김용민 의원과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퇴한 허영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으나, 당원 자격은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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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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