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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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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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최 전 의원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일련의 상황은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론 안 됩니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등 발언이 이어졌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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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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