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로 안전성 개선

2023. 11. 22.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일 업계 간담회에서 인증제 도입 앞두고 의견수렴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위한 업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업계 간담회에서 인증제 도입 앞두고 의견수렴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위한 업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다. 그러나 인증제를 도입하면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스텔란티스, CATL과 유럽 내 배터리 공급 위해 협력
▶ 링컨코리아, 48인치 화면 넣은 '신형 노틸러스' 출시
▶ 현대차, LPG 터보 얹은 '2024 포터 II' 선봬
▶ 롤스로이스, 순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시험 완료

Copyright © 오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