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생업용 車는 가액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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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 수급가구 또는 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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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600cc→2500cc 미만, 승합차 1000cc 미만→소형 이하로 개정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 수급가구 또는 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 기준은 2500cc 미만으로, 1000cc 미만인 승합차 기준은 소형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 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외에도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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