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추진…향수 면세한도 60→100㎖ 상향

윤수희 기자 2023.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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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로만 가능했던 콘택트렌즈를 국내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가 허용되고 1979년부터 유지된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60㎖에서 100㎖로 상향될 전망이다.

1979년부터 유지돼 온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60㎖에서 100㎖로 상향되며 인천국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한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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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방안…영수증 없이 종량제봉투 환불
NLL 접경지역 어선 입출항 시 비대면 신고 가능
자료사진. 2023.3.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해외직구로만 가능했던 콘택트렌즈를 국내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가 허용되고 1979년부터 유지된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60㎖에서 100㎖로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최초 시력검사 후 재구매를 할 때에도 안경업소에서만 살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살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탠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추진해 검증이 완료되면 온라인 구입·배송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21일) 브리핑을 통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라며 "외국의 경우 안경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된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 고성, 서해5도 등 특정해역 출어 어선이 입·출항할 때마다 대면신고를 해야하는 방식을 비대면으로 개선한다. 어선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비대면 자동신고가 된다.

방 실장은 '비대면 신고로 어선이 몰래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에 "기술이 발달되면서 V-PASS(위치발신장치)를 켜면 어선이 나가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된다"며 "V-PASS를 안 켜고 몰래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환불할 때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타 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위해선 전입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

또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 방 실장은 "'유효기간이 지나 못 받겠다'는 시장 상인과 소비자의 마찰이 빈번하다"며 "상품권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소비 촉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행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1979년부터 유지돼 온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60㎖에서 100㎖로 상향되며 인천국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한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의 기만행위로 숙박시설에서 남녀혼숙을 할 경우 최선을 다해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선량을 주의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 △음식점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 인력 고용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 등이 허용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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