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외국인, 식당 취업 가능해진다…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김승민 기자 2023. 1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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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력 고용이 쉽지 않은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소지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고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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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167건 발표
"민생 현장, 여전히 불합리 규제 남아"
NLL조업 비대면신고·영농인 불편해소
중증장애 손자녀, 노인주택 부양 허용
중기·소상공인 규제애로개선 117건도
[서울=뉴시스]정부는 22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023.11.22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내인력 고용이 쉽지 않은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소지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고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세부 인력규모 등은 이달 말 확정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이다.

국민 실생활과 연관된 민생규제를 찾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것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한 결과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먼저 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혁파 과제 50건을 선정했다.

현재 안경업소를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는 내년부터 안경업소-수요자 매칭을 통한 온라인 판매 서비스가 추진된다.

NLL(북방한계선) 등 특정 해상 접경지역 조업시, 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달면 해경 파출소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환불과 전입지역 사용이 자유화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사품권의 예외 사용이 허가돼 국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는 공중화장실만 설치가 허용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물 건폐율이 20%까지만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은 40%까지 완화해 영농인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가 없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는 사용기간도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jhope@newsis.com


60세 이상 노인이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는 노인복지주택에서 동반 입주할 수 없다는 법규를 고쳐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 19세 이상도 입주를 허용한다.

또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저선량 이동형 X-ray(엑스레이) 장비를 간소화 기준으로 허용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도서산간 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을 추렸다.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빠르게 해결해 기업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보전국유림에서도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봉 산업을 허가하고, 청소년의 숙박시설 남녀혼숙이 적발될 경우에도 숙박업 사업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과징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환경표지 인증 취득 및 사용료 부담 경감,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신규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하여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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