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황의조 출전 강행, 클린스만 감독 선택 보는 엇갈리는 시선[SS포커스]
[스포츠서울 | 정다워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 시티)를 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황의조(노리치 시티)는 21일 중국 선전의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 경기에서 후반 27분 조규성과 교체돼 피치를 밟았다. 추가시간을 포함해 20분 정도를 뛰며 팀이 3-0 승리에 힘을 보탰다.
황의조의 중국전 출전을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황의조의 현재 사적 상황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황의조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16일 싱가포르전을 마친 직후의 일이다.
21일에는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황의조의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의조가 영상을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과 첨예하게 대립한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라며 “황 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라고 비판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이 황의조를 출전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당장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클린스만 감독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사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선수를 보수적으로 대하는 K리그에는 ‘활동정지’ 규정이 존재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승부조작, 심판매수, 마약, 병역비리, 도핑, 강력 범죄, 성폭력, 도박, 음주운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비위 행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한국 프로축구의 위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단시일 내에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상자에 대한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 활동정지 처분을 받으면 60일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의 황의조는 이 대상도 되기 어렵다는 게 연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황의조가 피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는 활동정지 처분이 어렵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그렇지 않다. 기소가 돼야 피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 활동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을 마냥 비판하기 어려운 근거다.
문제는 ‘정서’다. 대표팀은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망주가 대표팀을 보며 꿈을 키운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구체적으로 연루된 선수가 피치를 누비는 것은 자칫 그릇된 도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게다가 황의조의 경우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지우지 않고 보유한 사실만으로도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하다.
최근 대표팀은 여성 10~20대 팬의 폭발적 증가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 황의조의 존재가 대표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과연 한국 감독이었다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엄청난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외국인 감독의 정서라 이해받는 경향이 있지만 황의조 건은 축구계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한다. 대표팀 이미지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라며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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