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국회 국방위서 '북 정찰위성 발사'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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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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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조성하 기자 = 여야는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 국방위 간사는 당초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앞당겨 열어 법안 심사를 마친 후 현안질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관계자는 "원래 오전 11시에 법안 처리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도 "오늘 아침에 국방위 개의 시간을 앞으로 당겼다"며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분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시간을 더 당겼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잘못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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