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민정 "연합뉴스TV 졸속 매각 협조시 반드시 책임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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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2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 "보도채널 졸속 매각에 협조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 방송사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와 승인은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방송법령에 따른 방통위의 의무를 해태하고 졸속 심사를 할 생각이면 지금 당장 중단하시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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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국회해산 운운하면서 위헌적 발언 내뱉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2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 "보도채널 졸속 매각에 협조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끄는 불법적인 '2인 방통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방통위가 방송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을지학원은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의료법인 운영자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투약,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남긴 '갑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방통위에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변경이 승인되면 을지학원이 30.08%를 갖게 된다.
고 최고위원은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 방송사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와 승인은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방송법령에 따른 방통위의 의무를 해태하고 졸속 심사를 할 생각이면 지금 당장 중단하시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심사위원 구성부터 심사, 의결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 달여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심사 없이 민간 자본이 보도전문채널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권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도전문채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만약 심사위원들이 방통위의 위법적 졸속 심사에 들러리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동관 위원장의 졸속 승인 추진에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심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방송정책국 등 관계자들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요구, 또 국민들의 갈수록 높아지는 탄핵 동의 상황들을 보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굴고 있다"며 "심지어는 국회 해산이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위헌적 발언을 겁 없이 내뱉고 있다. 이제는 보이는 것도 없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사라졌다. 국회가 자기네 불리한 건 없애고 권한만 계속 늘려왔다"며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 국회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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