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오후 3시부터 '9·19 비행금지' 해제…첫 南北 합의 중단

김지훈 기자 2023. 11.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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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철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2월12일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북측 현장검증반이 남측 검증반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장검증반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이동했고 오전에 남측이 북측 GP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남측 GP 철수현장을 각각 방문해 검증했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2018.12.12/뉴스1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심야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한다. 이는 기존 남북합의 가운데 우리 측이 먼저 합이 이행을 중단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한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며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례는 존재하지만 우리 측이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당국이 1971년 체결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남북이 문서로 채택한 합의는 258건이 존재한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오전 8시 열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軍 "北은 위성으로 정찰 능력 오히려 강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에 방문한 당시 올레그 코제먀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주(연해주) 주지사의 안내를 받아 드론을 살펴보고 잇다. /영상=올레그 코제먀코 텔레그램 캡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한국은 물론 미국 등 범서방권이 규탄하는 문제였다. 위성 발사용 로켓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 뿐 아니라 대북 군사 기술 교류도 금지한 별도의 안보리 제재를 북한과 러시아가 대놓고 무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가 효력 정지 대상으로 가리킨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MDL 인근 상공에 모든 기종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시킨 상태였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646~1292호 구간)은 40km,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1~646호 구간)은 20km 내 비행이 금지됐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 15km 및 서부 10km 내 비행 금지가 남북간 합의됐다.

허 실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군도 대북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를 이용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9·19 합의 '무용론', 일부 효력 정지로 …일각서 "9·19 효력 정지 '악수'" 반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 픽처갤러리에서 한국 관련 왕실 소장품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시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신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대북 감시 능력을 약화시키며 북한발 안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합의라며 '무용론'을 제기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가 과민 반응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준엄히 규탄한다"면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대화 부재 속에 효력정지라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에 버금가는 악수"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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