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오후 3시부터 '9·19 비행금지' 해제…첫 南北 합의 중단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심야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한다. 이는 기존 남북합의 가운데 우리 측이 먼저 합이 이행을 중단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한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며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례는 존재하지만 우리 측이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당국이 1971년 체결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남북이 문서로 채택한 합의는 258건이 존재한다.
국방부가 효력 정지 대상으로 가리킨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MDL 인근 상공에 모든 기종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시킨 상태였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646~1292호 구간)은 40km,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1~646호 구간)은 20km 내 비행이 금지됐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 15km 및 서부 10km 내 비행 금지가 남북간 합의됐다.
그동안 신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대북 감시 능력을 약화시키며 북한발 안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합의라며 '무용론'을 제기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가 과민 반응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준엄히 규탄한다"면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대화 부재 속에 효력정지라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에 버금가는 악수"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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