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시부터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 北 도발 상응 조치"

유가인 기자 2023. 11.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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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허 실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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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및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남쪽으로 발사했다.

이에 대해 허 실장은 "그동안 북한은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 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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