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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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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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효력 정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터 발효됩니다.
NSC의 이런 결정은 오늘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즉각 재가했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재필 기자(jaepi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596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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