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정지...尹 즉시 재가

2023. 11.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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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일부 효력정지 의결
우리 軍 정찰·훈련 제한 해제
北 “수개 정찰위성 추가 발사”

북한이 세 번째 시도 끝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3면

통신은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한국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병력과 자산이 증원될 미군기지를 겨냥한 것임을 애써 감추지 않으면서 추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발사를 계속할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중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남북이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 가운데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부분은 곧바로 효력 정지에 들어가게 됐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와 윤 대통령의 전자결재, 그리고 국방부의 발표를 통한 북한 통보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압박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뒤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미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에 이어 이날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 ‘산타페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은 “산타페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일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 한달 넘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하며 잠행을 끝냈다.

이와 관련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했다면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줬다”고 전했다.

한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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