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정찰 복원”

안은복 2023. 11.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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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이 복원된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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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
▲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이 복원된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NSC의 이런 결정은 이날 오전 8시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그는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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