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3시부터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정찰활동 복원"

김인영 기자 2023. 11.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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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이 22일 오후 3시부터 정지된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3항, 즉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을 북한에 통지한 뒤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1조3항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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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이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이 22일 오후 3시부터 정지된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3항, 즉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을 북한에 통지한 뒤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1조3항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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