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후 3시부로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공중 감시·정찰 복원"
송혜수 기자 2023. 11. 22. 11:26
국방부가 오늘(22일) 오후 3시 부로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어제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실장은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며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오늘 새벽 3시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며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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