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한달 넘었는데...정치권 ‘기업 워크아웃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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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기업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재연장을 외면하고 있다.
기촉법은 지난달 중순 기한 만료로 사실상 폐지됐는데, 정치권에선 한 달 넘도록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만 무성한 채 정작 법안 논의를 방치하고 있다.
한시법으로 기한 만료와 재연장을 반복하는 해당 법안의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되지만 근본적 해법 모색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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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기업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재연장을 외면하고 있다. 기촉법은 지난달 중순 기한 만료로 사실상 폐지됐는데, 정치권에선 한 달 넘도록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만 무성한 채 정작 법안 논의를 방치하고 있다. 한시법으로 기한 만료와 재연장을 반복하는 해당 법안의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되지만 근본적 해법 모색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윤창현 국민의힘·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 2건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지난 7월 마지막 소위가 열린 지 약 4개월 만에 회의가 재개되면서 기촉법 재연장을 결정지을 ‘분수령’이란 평가를 받았으나, 정작 기촉법은 이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신용협동조합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주로 논의되면서 뒤쪽 순번에 놓인 기촉법까지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속출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사적(私的) 워크아웃 근거법이다. 이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워크아웃과 달리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한다.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하에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동결되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신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어 ‘낙인 효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시법으로 제정돼 매번 재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0월15일에는 법 기한 만료 전까지 재연장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제도 폐지 상태에 놓였다. 여야 의원들이 올해 4월과 5월 기한을 재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 시기를 놓쳤다. 정무위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소위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안 상시화 논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위헌 소지 등이 발목을 잡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회생 절차가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주고 법원과 금융위가 거기에 맞춰 모양을 갖춘 후 법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이용우 의원)”는 제도 개편 의견과, “어떤 법이나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김희곤 의원)”는 재연장 의견이 맞붙었다.
이는 처음 법이 제정된 후 6차례나 재연장이 이뤄지는 동안 반복된 해묵은 논쟁으로, 정치권이 근본적 해법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결국 외환위기를 겪은 지 2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인 셈이다. 그 사이 기촉법은 올해를 제외하고 4차례 기한 만료로 효력을 잃었고, 가장 긴 공백은 2년(2006년 1월~2007년 11월)에 달했다.
기촉법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추가 회의에서나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예정된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유의동 정책위 의장이 “기촉법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유사 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안에 기촉법이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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