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여성 납치 · 성폭행하고 돈 뺏어 달아난 중학생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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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15)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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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15)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30만 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A 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 군은 지난달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 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B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 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에 열립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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