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행정망 장애,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미해당”

2023. 11.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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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문자(90자 이내)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안의 경우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입니다.

○ 또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국민께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보조적으로 공문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일선·현장 공무원들을 고려해 카톡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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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작년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시 재난문자를 3차례 발송했는데, 이번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재난문자 발송은 태풍·홍수·지진 등 재난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위험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문자(90자 이내)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안의 경우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입니다. 

○ 또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국민께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련 상황과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우선 공문으로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 보조적으로 공문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일선·현장 공무원들을 고려해 카톡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4-2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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