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나이스디앤알, 건설 공사 대금·임금 체불 방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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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와 영세 건설 사업자의 공사 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신탁(담보 관리)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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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와 영세 건설 사업자의 공사 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신탁(담보 관리)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공사 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노무비닷컴'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대 건설사 전체와 100대 건설사 기준 74%가 이용하는 민간 발주거래의 메인 플랫폼이다.
새로 도입될 결제 환경을 통해 발주사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 모두 안정적으로 대금 지급이 보장되면서 보다 투명한 건설대금 결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공공 부문 공사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예정돼있어 더욱 힘을 받을 예정이다.
또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의 온라인 인력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건설현장 출입 시 출퇴근 내역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해 주는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지원과 다양한 금융상품개발과 우대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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