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활동 복원”

박은경 기자 2023. 11.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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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에 상응한 최소한 방어적 조치
추가 도발 감행 땐, 끝까지 응징할 것”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22일 시민들이 북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북한은 기습으로 21일 한밤 중에 군사정찰위성을 3차 발사했다. 한수빈 기자

국방부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허 실장은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2일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신 장관은 이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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