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윤 대통령, 영국서 곧바로 재가(종합)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42분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발사 약 3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위성 발사 성공을 선언했다.
다만 만리경-1호가 정말로 성공했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은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지상 기지국과 신호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지상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도 발신돼야 한다. 한미 당국은 위성 신호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등 두 차례 위성을 궤도에 올린 적이 있지만, 정상 작동이 확인된 적은 없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 9·19 군사합의 조항이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잦은 도발까지 이어지면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주관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번 조치가 자위적 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50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8시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지 안건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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