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후 3시부터 휴전선 공중정찰 재개…"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3. 11.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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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써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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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으로 감시정찰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은 정찰위성까지 발사"
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써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것이다. 군 당국은 9.19 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이 지역에서의 대북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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