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늘 오후 3시부터 전방 감시·정찰 비행 재개"

김관용 2023. 11. 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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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그간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한 접경지역 감시·정찰 비행을 22일 오후 3시부터 재개한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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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
대응 조치로 9.19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국무회의 및 北 통보 등 절차 거쳐 조치 시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그간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한 접경지역 감시·정찰 비행을 22일 오후 3시부터 재개한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어제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면서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NSC 결정은 이날 오전 8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한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3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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