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김문관 기자 2023. 11.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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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 합의가 일부 효력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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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 北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복원”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 합의가 일부 효력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은 어제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 온 것처럼 남북 간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NSC의 결정이 의결됐다.

해당 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됐거나 국회 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효력 정지 역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문 정부는 “이 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라며 국회 동의를 건너뛰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역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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