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반려견에 불붙여 학대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류희준 기자 2023. 11.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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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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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렸는데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행위로 동물의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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