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 한국 아버지' 오창석 전 감독, 법원 "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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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35)의 '한국 아버지'로 불렸던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오 전 감독의 유족은 그해 10월 문체부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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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35)의 '한국 아버지'로 불렸던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오 전 감독은 도쿄 하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오주한을 2020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케냐에서 지도하다 풍토병에 걸렸고, 귀국 한달 만인 2021년 5월 5일 림프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오 전 감독의 유족은 그해 10월 문체부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오 전 감독)이 케냐 고지대에 머물면서 지리적·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풍토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이전에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악화한 것이라면 케냐에서 선수를 지도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0년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듬해 7월로 미뤄지면서 오 전 감독의 귀국 시기가 1년 가까이 늦어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훈련 도중에 혼자 귀국할 경우에는 훈련비의 지원이 정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연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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